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ㆍ채…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2회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7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등급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하고 있으며, 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Ⅰ급을 대상으로 한 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적용되는 것이 이 법의 등급별 벌칙 체계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