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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용어에 대한 정의이다. ()안에 들어갈 세분한 용도지구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 ( ㉠ )는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 )는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시설 등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1
㉠ 문화자원보호지구, ㉡ 안보시설물보호지구
2
㉠ 문화자원보호지구,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3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안보시설물보로지구
4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해설

㉠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은 중요시설물보호지구다.

보호지구는 무엇을 지키려는지에 따라 세분되는데, 문화재·전통사찰처럼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시설과 그 주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이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다.

반면 항만·공항·공용시설·교정시설처럼 공공 기능이 큰 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유지·증진을 위한 것이 중요시설물보호지구이며, 국방상 필요한 시설도 여기에 포함해 다룬다.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되므로, 문화자원보호지구나 안보시설물보호지구라는 명칭은 현행 세분에 없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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