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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특별시ㆍ광역시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에 대한 설명 중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특별시ㆍ광역시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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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2
특별시장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3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특별시장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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