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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백두대간보호 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2회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백두대간보호 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1
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2
도로ㆍ철도ㆍ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ㆍ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농가주택, 농림축산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광산의 시설기준, 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의 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건하에서의 광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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