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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 중 공원자연보호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곳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3회차
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 중 공원자연보호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곳은?
1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2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3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4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곳
해설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보존지구는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이 특히 원시성을 지니고 있어 보전이 필요한 곳으로,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닌 곳이 이에 해당한다.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 유지에 필요한 곳"은 공원마을지구의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공원자연보존지구와는 다른 용도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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