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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용도지역 중 주거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3회차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의 세분 사항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 ㉠ )이라고 하고,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 ㉡ )으로 세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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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종전용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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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전용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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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종전용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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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전용주거지역
해설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지역은 제2종전용주거지역이다.

주거지역은 전용·일반·준주거지역으로 나뉘고,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제1종과 공동주택 중심의 제2종으로,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제1종)·중층(제2종)·중고층(제3종)으로 다시 세분된다.

즉 전용주거지역의 구분 기준은 주택의 형태(단독이냐 공동이냐)이고 일반주거지역의 구분 기준은 층수이므로, '중층'이 나오면 일반주거지역 제2종,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환경 보호'가 나오면 전용주거지역 제2종으로 갈라 읽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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