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생물자원의 분류.보전 등에 …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3회차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생물자원의 분류.보전 등에 관한 관련 전문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생물분류기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연환경기사
3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생물자원의 분류·보전 등에 관한 관련 전문가는 생물분류기사, 생물자원 관련 석사 이상(1년 이상 근무), 학사 이상(3년 이상 근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기사는 생물자원의 분류·보전 전문성과 직결되지 않으며, 자연환경 전반의 조사·평가·관리를 다루는 자격으로 생물자원 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거리가 가장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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