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포유류)에 해당하는 것은?
물범(Phoca largha)
스라소니(Lynx lynx)
담비(Martes flavigula)
큰바다사자(Eumetopias jubatus)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