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규상 생태통로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3회차
자연환경보전법규상 생태통로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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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통로의 길이가 길수록 폭을 좁게 설치하여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동물들이 순식간에 빠른 속력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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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통로를 이용하는 동물들이 통로에 접근할 때 불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입구와 출구에는 원칙적으로 현지에 자생하는 종을 식수하며, 토양 역시 가능한 한 공사 중 발생한 절토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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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많이 횡단하는 지점에 동물들이 많이 출현하는 곳임을 알려 속도를 줄이거나 주의하도록 그 지역의 대표적인 동물 모습이 담겨 있는 동물출현표지판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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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통로 중 수계의 설치된 박스형 암거는 물을 싫어하는 동물도 이동할 수 있도록 양쪽에 선반형 또는 계단형의 구조물을 설치하며, 작은 배수로나 도량을 설치한다.
해설
자연환경보전법규상 생태통로는 길이가 길어질수록 폭을 더 넓게 설치하는 것이 기준이며, 이는 통로가 길어질수록 동물이 이동 중 노출되는 시간과 위험이 커지므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길이가 길수록 폭을 좁게 설치한다"는 설명은 실제 설치 기준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 입구·출구에 자생종을 식수하고 공사 중 발생한 절토를 사용한다는 기준은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 동물출현표지판을 설치해 운전자의 주의를 유도한다는 설명도 옳다.
- 박스형 암거에 선반형·계단형 구조물과 배수로를 설치한다는 기준 역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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