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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에 따라 실비보상 하는 경우가 아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3회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에 따라 실비보상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습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2
휴경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 하게 된 경우
3
경작방식의 변경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4
장마, 냉해 등 자연재해에 의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하게 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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