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보호지구를 세분한 것에 해당되지 않…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3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보호지구를 세분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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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호지구
2
항만시설보호지구
3
중요시설물보호지구
4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호지구는 생태계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특정시설보호지구 등으로 세분된다. 항만시설보호지구는 국토계획법의 보호지구 분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항만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항만시설 관련 지구이므로 국토계획법상 보호지구의 세분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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