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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상 보기가 설명하고 있는 원칙은?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3회차

환경정책기본법상 보기가 설명하고 있는 원칙은?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자연복원 책임원칙
2
원상회복 책임원칙
3
생태복원 책임원칙
4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해설

자기 행위나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환경훼손의 원인을 만든 자가 방지와 회복·복원 책임을 지고 피해 구제 비용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이 원칙은 오염을 일으킨 주체에게 방지·회복·복원 책임과 피해구제 비용을 귀속시켜, 사회가 대신 떠안던 오염의 외부효과를 원인자에게 되돌리는 장치다. 보기의 두 문장이 바로 그 책임과 비용 부담을 나누어 서술한 것이다.

원칙의 이름은 책임의 주체를 기준으로 붙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자연복원·원상회복·생태복원 '책임원칙'이라는 표현은 원인자가 져야 할 여러 의무 중 회복 부분만 떼어낸 말로, 법이 규정한 원칙의 정식 명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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