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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 보전 지역에서 허용 가능한 행위는?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3회차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 보전 지역에서 허용 가능한 행위는?
1
토석의 채취
2
토지의 형질 변경
3
하천·호소등의 구조 변경
4
기존 거주민의 영농 행위
해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는 토석의 채취, 토지의 형질 변경, 하천·호소 등의 구조 변경과 같은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지정 이전부터 그 지역에 거주해 온 기존 거주민의 영농 행위는 주민의 생활 기반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로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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