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상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또는 위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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