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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19년 3회차
UNESCO MAB의 생물권보전지역에 의한 기준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지역은?
희귀종, 고유종, 멸종위기종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이 높고 학술적연구 가지가 큰 지역으로서 전문가에 의한 모니터링 정도의 행위만 허용된다.
1
핵심지역(Core Area)
2
완충지역(Buffer Zone)
3
전이지역(Transi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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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역(Conservaion Area)
해설
희귀종·고유종·멸종위기종이 모여 있고 학술적 가치가 커서 전문가의 모니터링 정도만 허용되는 곳은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Core Area)이다.
UNESCO MAB 생물권보전지역은 핵심지역–완충지역–전이지역의 동심원 3중 구조로 짜인다. 그중 핵심지역은 장기 보전이 목적이라 법적으로 엄격히 보호되며, 비파괴적 조사·모니터링을 넘어서는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완충지역은 핵심지역을 둘러싸고 교육·연수·생태관광처럼 보전에 지장 없는 활동을 허용하는 구역이다.
- 전이지역은 주민이 살면서 농업·주거 등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협력 구역이다.
- 보전지역이라는 명칭은 MAB의 세 용도구역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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