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에서 인화물질을…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1회차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에서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정도서에서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