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뜻이다. ( )안에 …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1회차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뜻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 )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공동구
2
공용구
3
수용구
4
공동수용구
해설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와 통신시설·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함께 수용하려고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공동구다.
보기는 그 목적을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라고 밝히고 있다. 관로를 한 통로에 모아 넣으면 관 하나를 고칠 때마다 도로를 파헤치는 반복 굴착이 사라지므로, 세 가지 효과가 한꺼번에 얻어진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쓰는 법정 용어는 공동구 하나이며, 공용구·수용구·공동수용구는 법에 없는 표현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