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렵면허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1회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렵면허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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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수렵면허는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과 관련한 면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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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수렵면허는 수렵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수렵활동과 관련한 면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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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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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해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렴면허의 종류와 갱신 요건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제1종 수렵면허는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에 관한 면허이고, 제2종 수렵면허는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에 관한 면허다. 따라서 2번은 "수렵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수렵면허는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받으며, 수렵면허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하므로 1, 3, 4번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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