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상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1회차
습지보전법상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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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지역
2
습지개선지역
3
습지복원지역
4
습지주변관리지역
해설
습지보전법상 습지의 보전·관리를 위해 지정·고시할 수 있는 지역은 습지보호지역, 습지개선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이며, 이 세 가지는 법정 지정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습지복원지역은 습지보전법상 명시된 지정 지역이 아니며, 습지 복원은 이미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내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 하에 복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지 별도의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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