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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해 토지이용…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1회차
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해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식생의 발육을 일정기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3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이전되는 경우
4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식생의 발육을 일정기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환경정책기본법령이 정한 특별대책지역 내 토지이용·시설설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한 사유는 수역이 특정유해물질로 심하게 오염된 경우,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오염·훼손의 방지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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