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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별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1회차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별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법이 정하는 기준 및 멸종위기 야생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토석의 채취
2
토지의 형질변경
3
기본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4
하천,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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