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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령상 국토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1회차
국토기본법령상 국토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로 옳은 것은?
1
전문위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전문위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전문위원의 수는 10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전문위원의 수는 10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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