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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1회차

환경정책기본법상 다음 [보기]의 ( )안에 적합한 용어로 옳은 것은?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    )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특별대책지역
2
특별환경지역
3
특별재난지역
4
특별관심지역
해설

환경오염·환경훼손이나 자연생태계 변화가 현저하고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해 지정·고시하는 곳은 특별대책지역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이런 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세워 관할 시·도지사에게 시행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정 주체가 환경부장관이고 협의 상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라는 점이 보기와 그대로 맞물린다.

  •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규모 재난의 수습을 위해 선포하는 것이어서, 환경기준 초과를 이유로 지정하지 않는다.
  • 특별환경지역·특별관심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없는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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