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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1회차
자연환경보전법규상 시ㆍ도지사는 위임업무에 대한 환경부장관 보고사항 중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중지ㆍ원상회복 또는 대채자연의 조성 등의 명령 실적의 보고 횟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수시
2
연 1회
3
연 2회
4
연 4회
해설
자연환경보전법령상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중지, 원상회복 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의 명령 실적은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수시로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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