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은 자연공원법규상 공원점용료 등의 징수를 위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기준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50 이상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