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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용도지구를 세분할 때 경관지구에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용도지구를 세분할 때 경관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연경관지구
2
일반경관지구
3
특화경관지구
4
시가지경관지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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