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100m2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100m2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로티가 없는 건축물을 신축한다면 법상의 한도 내에서 가능한 건축물은?
1
바닥면적 60m2의 9층 건축물
2
바닥면적 60m2의 10층 건축물
3
바닥면적 70m2의 7층 건축물
4
바닥면적 70m2의 10층 건축물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