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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100m2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로티가 없는 건축물을 신축한다면 법상의 한도 내에서 가능한 건축물은?
바닥면적 60m2의 9층 건축물
바닥면적 60m2의 10층 건축물
바닥면적 70m2의 7층 건축물
바닥면적 70m2의 10층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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