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1회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로 정의되는 용어는?
1
외래생물
2
유해야생 생물
3
생태계교란 생물
4
귀화ㆍ유전자 변형 생물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