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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습지보전법령상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2회차

다음은 습지보전법령상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회의 임기는 ( ㉠ )으로 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 ㉡ )까지 회의의 일시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2년, ㉡ 7일전
2
㉠ 3년, ㉡ 7일전
3
㉠ 2년, ㉡ 14일전
4
㉠ 3년, ㉡ 14일전
해설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와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기를 3년으로 둔 것은 습지 조사ㆍ지정 같은 장기 과제를 다루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심의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통보 기한은 위원이 안건을 미리 검토할 시간을 보장하려는 규정이므로, 소집 통보에는 회의 일시뿐 아니라 심의안건까지 함께 담아 7일 전까지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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