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상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몇…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2회차
습지보전법상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몇 년마다 습지보전기초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하는가?
1
3년
2
5년
3
10년
4
20년
해설
습지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습지보전기초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립된 기초계획을 바탕으로 두 부처가 협의하여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