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령상 생태통로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2회차
자연환경보전법령상 생태통로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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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통로의 길이가 길수록 폭을 좁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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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통로 내부에는 다양한 수식적 구조를 가진 아교 목, 관목, 초목 등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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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통로 내부에는 돌무더기나 고사목, 그루터기, 장 작더미 등의 다양한 서식환경과 피난처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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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통로 입구와 출구에는 원칙적으로 현지에 자생하 는 종을 식수하며 토양 역시 가능한 한 공사 중 발생한 절토를 사용한다.
해설
생태통로 설치기준상 통로의 길이가 길수록 폭은 더 넓게 설치해야 야생동물이 느끼는 통과 저항감과 회피행동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길이가 길수록 폭을 좁게 설치한다는 설명은 원칙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 내부에 아교목·관목·초본류 등 다층 식생구조를 조성하는 것은 실제 설치기준에 부합한다.
- 돌무더기·고사목·그루터기 등으로 은신처를 마련하는 것도 기준에 맞는 설명이다.
- 입구·출구에 자생종을 식재하고 절토를 재활용하는 것도 실제 시공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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