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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먹는 것이 금…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2회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중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에 해당하는 것은?
1
산양
2
쇠오리
3
사향노루
4
흑기러기
해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환경부령(야생동물의 먹는 것이 금지되는 종)으로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을 판단하는 문제다. 산양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고, 쇠오리는 먹는 것이 금지된 야생동물이나 멸종위기종이 아닌 보호야생동물이다. 사향노루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에 해당한다. 흑기러기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환경부령으로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목록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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