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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2회차
다음은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중앙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가장 적합한 인원수는?
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 ㉠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또한 중앙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를 위하여 환경정책, 자연환경, 기후대기, 물, 상하수도, 자원 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 ㉡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 5명 이상, ㉡ 25명 이내
2
㉠ 25명 이상, ㉡ 25명 이내
3
㉠ 5명 이상, ㉡ 50명 이내
4
㉠ 25명 이상, ㉡ 50명 이내
해설
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체 위원 수가 많은 위원회여서 회의는 안건마다 위원장이 필요한 위원을 지명해 여는 구조다. 그래서 ㉠에는 인원의 상한이 아니라 회의가 성립하기 위한 하한(5명 이상)이 규정되어 있다.
반대로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원 순환 등 부문별로 상설되는 분과위원회는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상한(25명 이내)으로 정하고, 그 인원 안에 분과위원장 1명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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