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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2회차
다음 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사업 시행 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그밖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이행
2
생태계서비스 홍보에 관한 사업
3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및 교육, 홍보사업
4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연구사업, 기술개발 촉진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
해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이행,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사업, 생물다양성·생물자원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사업 등으로 한정된다.
단순히 생태계서비스 홍보 자체를 별개 사업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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