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 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2회차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 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 중 공원자연보존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곳은? (단,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1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곳
2
야생동식물의 수가 많은 곳
3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4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해설
공원자연보존지구는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서식·자생하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을 기준으로 지정된다.
단순히 야생동식물의 수가 많다는 사실은 자연공원법령상 지정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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