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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2회차
자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토석의 채취를 한 사람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단, 다른 법적용은 제외한다.)
1
원상회복
2
행위의 중지
3
대체자연의 조성
4
고발 및 동일 면적의 토지납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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