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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계획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5년마다 관할 구역의 이 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
2
광역도시계획
3
도시∙군기본계획
4
도시∙군관리계획
해설

관할 구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이다.

이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상위 계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을 단위로 수립한다. 또한 법은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제시문의 두 번째 항목이 바로 그 규정이다.

  •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지구,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집행적 성격의 계획이다.
  •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하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안의 일부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 계획이어서 대상 범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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