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을 구분하여 지정관리 할…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2회차
자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을 구분하여 지정관리 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구역은?
1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2
생태∙경관주변보전구역
3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4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해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의 세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한다.
이 명칭 체계에 생태·경관주변보전구역이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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