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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2010년…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2회차
자연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2010년에 수립하였다면 그 다음 계획 이 수립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1
2015년
2
2020년
3
2025년
4
2030년
해설

자연환경보전법령상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2010년에 수립되었다면 다음 계획은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0년에 수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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