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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토기본법령상 국토계획평가의 절차이다. ( ) 안에 얼맞은 것은…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3회차

다음은 국토기본법령상 국토계획평가의 절차이다. ( ) 안에 얼맞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는 날부터 ( ㉠ ) 이내에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법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 ㉡ )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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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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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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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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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 15일
해설

국토계획평가는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절차는 계획 확정 전에 국토계획평가와 심의를 마치도록 시한을 못박은 규정이다. 따라서 본래 기한(30일)보다 연장 가능 기간(10일)이 짧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선택지를 가르기 쉽다.

15일을 본래 기한으로 보는 조합은 평가 실시와 심의 요청까지 마치기에 지나치게 촉박해 규정과 맞지 않고, 연장 기간을 15일로 보는 조합 역시 법령이 정한 범위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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