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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규상 시장·군수·구청장은 박제업자에게 …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3회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규상 시장·군수·구청장은 박제업자에게 야생동물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박제품의 신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데, 박제업자가 이에 따른 신고 등 필요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각 위반차수별 (개별)행정처분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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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경고, 2차 : 경고,
3차 : 영업정지 3개월, 4차 :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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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 1개월,
3차 : 영업정지 3개월, 4차 : 등록취소
3
1차 : 영업정지 1개월, 2차 : 영업정지 3개월,
3차 : 영업정지 6개월, 4차 : 사업장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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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영업정지 1개월, 2차 : 영업정지 3개월,
3차 : 영업정지 6개월, 4차 : 등록취소
해설

박제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고 등 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개별 행정처분기준은 1차 경고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3개월 → 4차 등록취소이다.

명령 위반은 첫 위반부터 곧바로 영업을 정지시키기보다 경고로 시정 기회를 준 뒤, 위반이 반복될수록 영업정지 기간을 늘리고 최종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단계적 가중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 1차와 2차를 모두 경고로 두고 3차에 곧바로 영업정지 3개월을 부과하는 구성은 이 위반유형의 기준과 다르다.
  • 1차부터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구성은 경고 단계를 두는 이 기준과 맞지 않는다.
  • ‘사업장 이전’은 행정처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최종 처분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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