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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규상 공원관리청이 규정에 의해 징수하는 점용료 등의 기준요율에…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3회차
자연공원법규상 공원관리청이 규정에 의해 징수하는 점용료 등의 기준요율에 관한 사항 중 ( ) 안에 알맞은 것은? (단,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기준은 제외한다.)
문제 이미지
1
㉠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25
㉡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10
2
㉠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25
㉡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
3
㉠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50
㉡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10
4
㉠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50
㉡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
해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상 점용료 등의 징수기준에 따르면, 점용 또는 사용의 종류가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이나 물건 쌓기 및 계류인 경우 그 요율은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토지의 개간인 경우에는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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