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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환경부장관이 반출승인대상 생물자…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3회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환경부장관이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에 대하여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경우
2
경제적 가치가 낮은 형태적·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경우
3
국외에 반출될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 이익에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해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환경부장관이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생물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형태적·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경우이지, 경제적 가치가 낮은 경우가 아니다.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거나 국외 반출 시 그 종의 생존을 위협하거나 국가 이익에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모두 실제 불승인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가 낮다는 조건을 불승인 사유로 제시한 설명이 법률의 취지와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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