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자연도의 작성·활용기준 중 ( ) 안에 알맞은 것…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3회차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자연도의 작성·활용기준 중 ( ) 안에 알맞은 것은?
생태·자연도는 ( ㉠ ) 이상의 지도에 ( ㉡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 2만5천분의 1, ㉡ 점선
2
㉠ 2만5천분의 1, ㉡ 실선
3
㉠ 5만분의 1, ㉡ 점선
4
㉠ 5만분의 1, ㉡ 실선
해설
생태·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도록 자연환경보전법령이 정하고 있다.
'2만5천분의 1 이상'은 축척의 분모가 더 작아 더 자세한 지도를 쓰라는 뜻이다. 5만분의 1은 같은 지면에 두 배 넓은 범위를 담아 그만큼 정밀도가 떨어지므로 등급 권역의 경계를 표현하기에 부적합하다.
표시 방법을 점선이 아니라 실선으로 규정한 것은 1등급·2등급·3등급 권역과 별도관리지역의 경계를 명확히 확정해 제시하기 위해서다. 경계가 잠정적이라는 인상을 주는 점선은 규정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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