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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3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광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교통광장
2
일반광장
3
특수광장
4
건축물부설광장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광장은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으로 세분되며, 특수광장은 이러한 법정 세분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통광장과 건축물부설광장은 각각 교통 처리와 건축물 부속 용도로, 일반광장은 시민 이용을 위한 공간으로 법령상 명시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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