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 중 보호지구를 세분화한 것…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3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 중 보호지구를 세분화한 것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생태계보호지구
2
주거시설보호지구
3
중요시설물보호지구
4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세분되며, 주거시설보호지구는 그 세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 관련 용도는 별도의 용도지역 체계(주거지역 등)에서 다루어지므로 보호지구의 하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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