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0년 3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는 지역은?
1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2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지역
3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4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녹지지역의 수목 집단 서식지나 계획관리지역의 조수류 집단 서식지, 개발행위로 환경·경관·미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한을 연장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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