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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1회차

다음은 습지보전법령상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이다. ( )에 알맞은 것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조치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 )에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월이내
2
3월 이내
3
6월이내
4
12월이내
해설

조치결과 제출기한은 요청받은 날부터 6월 이내다.

습지보전법령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그 조치결과를 6월 이내에 회신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어서 개별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고 결과를 정리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1월·3월 같은 단기가 아니라 반기 단위의 기한이 설정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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