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에 명시된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1회차
국토기본법에 명시된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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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집행할 때에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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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토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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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하천, 호수, 늪, 연안, 해양으로 이어지는 자연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ㆍ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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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국토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국토의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국토기본법이 명시한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국토계획·사업 수립 시 환경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는 것, 토지이용의 종합적 계획·관리, 산·하천·연안·해양을 잇는 자연생태계의 통합적 관리·보전과 복원을 포함한다.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국토여건 조성"은 국토의 개방성·국제화에 관한 별도의 책무로,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조항의 내용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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