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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환경부장관은 수렵동물의 지정 등을… | [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자연생태복원기사 필기] 21년 1회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환경부장관은 수렵동물의 지정 등을 위하여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의 최소한의 실시 주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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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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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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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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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마다
해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서 환경부장관은 수렵동물의 지정·변경·해제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종류, 개체수,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이러한 조사의 최소 실시 주기를 2년마다로 명시하고 있다. 수렵동물 지정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기적인 야생동물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며, 2년 주기는 개체군 변동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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